성동구는 옥수 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구청이 지고서 항소 기일이 이틀 지난 같은 달 24일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하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10월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여억 원을 구청에 넘겼다가 이듬해 10월 용적률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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