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에
재판부는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 작업을 위한 준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2월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10일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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