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 50대 남성이 현직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상습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이 있죠?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초범임에도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이 모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친척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송사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선고가 미뤄지자 이 씨는 담당 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청으로 시작된 이 씨의 협박은 불리하게 판결이 선고되면서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단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이 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박 대법관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상습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법원은 1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여러 차례 반복해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한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초범이고 나이가 많다는 점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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