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병이 생겼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군 복무 때 과중한 업무로 당뇨병이 생겨 의병 제대한 A씨가 울산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당시 건강했는데 입대 1년 5개월이 지나 증세가 나타났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하고 전역 직후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군 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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