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고층건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조망이 좋은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꼭대기층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와 재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는 '최상층 개방 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할 때 기준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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