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거액의 돈을 받고 국고를 손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5억 5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없다'는 답을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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