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올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는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천권필 기자!
【 기자 】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1 】
인감증명제도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요?
【 기자 】
네. 행정안전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법률생활을 위해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올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안부는 또 대체 방안이 정착되는대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인감제도 운영에 필요한 4천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비롯해 각종 인감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인감증명제도가 없어지면 어떤 대체방안이 마련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정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신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올해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인감증명제도 완전 폐지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IT 취약 계층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