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노조원들에게 물과 음식을 전달하는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위가 급박한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에 의료지원이나 급식공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경찰과 사측이 음식물과 물의 반입을 막아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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