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상장 폐지된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투자사가 회사 주식을 양도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90%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의 부실 상태가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인수계약을 체결한데다 평소 부실기업의 인수 합병 등 위험한 투자를 해왔던 정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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