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해 집회 참여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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