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시절 컨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용역비가 경쟁업체보다 1억 원가량 높지만, 회사의 신뢰도 등을 고려한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한미캐피탈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캐피탈 회사 중에 유일하게 한미캐피탈이 매물로 나와있었고 경영권을 인수할 때 통상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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