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괴,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은 범죄자는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고, 한 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찰이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 유괴로 형기를 마친 뒤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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