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차 점거농성의 참가한 노조 간부 등 핵심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되, 단순 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논의한 뒤 단순 참가자는 선처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장2공장에서 노조원
앞서 검찰은 노조원이 자진 철수하면 선처하는 대신 점거농성을 계속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노조원 46명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도록 경찰에 지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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