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가족들이 법원 판결로 새로 만들어진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지게 됐습니다.
단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73년 만의 일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평생을 무호적자로 살다 지난 1936년 옥사한 단재 신채호 선생.
결국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며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지만 가족들은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별도의 판결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자인 신 모 씨는 할아버지인 신채호 선생과 아버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가족들은 이제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명철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을 계기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법률상으로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채호 선생 외에도 가정법원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진 독립유공자는 지금까지 61명.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지만 이름조차 올릴 수 없었던 이들의 뿌리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