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일본 강점기의 군인과 경찰 등 53명에 대해 추가 재산환수 여부를 사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애초 일제 치하 정부 고위직만 재산환수를 해왔으며, 이런 핵심 공직자를 넘어 조사대상을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사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이들 중에는 항일 운동가를 체포·심문한 고등계 형사 최 모 씨와 독립군을 진압해야 한다며 일제에 출병을 촉구했던 전 함경남도 도지사 이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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