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11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22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후보가 전교조로부터 조직
주 후보 측은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