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면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딸로 호적에 등재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6살 유 모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로 기재돼 있는 13살 전 모 양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하지만 과거 호적 제도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식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이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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