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한독산학 전·현직 임원들의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이사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또 전무이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전 상무이사 신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과 뇌물 공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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