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쿠폰'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주택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쿠폰'의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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