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에 서거함에 따라 정부는 유족 측과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될 수 있습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큰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례 형식 결정에서 유가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족 측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23일 갑자기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정부와 유족 측이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유족이 국민장을 원하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장 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국민장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 간 업무 분담과 빈소 설치, 장의 절차 등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족이 끝내 가족장을 원한다면 장례 일정과 정부의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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