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사장이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처럼 정 전 사장이 상급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큼에도 회사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소송 이후 국세청이 다시 과세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 사장 측은 애초부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백승헌 / 정연주 전 사장 변호인
- "법원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1,8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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