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정 전 사장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189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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