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을 받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스스로 주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수영 강습 중 사고로 몸을 다친 전 모 씨가 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5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
전씨는 입수 연습을 하던 중에 킥 판을 넘어 입수하려다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