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둘러싼 재판부와 변호인의 견해차로 다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후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
재판부가 영상물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변론을 포기한 채 퇴장하자 다음 달 1일로 속행 공판 일정을 정하고 폐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