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검사의 변호인은 속행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이 김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포함된 1만 달러 이외에도 5천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하지만, 검찰은 알선수재는 돈을 받은 시점과 범행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며 기소하지 않은 5천만 달러는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