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법원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 운수사업법 규정이 위에서 보도해 드린 내용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운수 업체들에 부과한 행정처분 상당수가 위 규정에 해당해 교통 행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S 운수는 지난 2007년 신고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업체 측이 뒤늦게 내놓으며, 1심과는 정반대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운수사업법 24조 중 9호만 문제가 됐지만, 법원 판결 대로라면 24조 모두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버스나 택시 회사 등에게 노선 변경이나 운송 시설 개선, 서비스 문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까지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 업체에 각종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을 어기는 것까지 봐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행정규제를 완화한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직권으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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