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애완동물 수입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이자 희귀종인 타란툴라의 수입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배 모 씨는 소장에서 타란툴라가 독성이 치명적이지 않아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데도 관세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입을 규제하고
배 씨는 또, 타란툴라는 농번기에 볏대를 갉아먹는 벼멸구 등 해충을 박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타란툴라를 수입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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