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73살 유 모 씨가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56년 육군에 입대해 다음해 원형 탈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1958년 의병 전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
재판부는 "훈련과 교육,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지만, 현재 의학 수준에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를 유발했지는지에 대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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