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뜻과 달리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판부는 공동주택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채권추심 등을 위해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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