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파트나 빌라에서 공용으로 쓰는 계단이나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진 모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빌라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급기야는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씨가 빌라 건물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별도로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도 편안한 주거를 위해서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원치 않는데 복도나 계단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법원은 무단으로 문고리만 잡아도 죄가 된다며 주거침입을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여기다 이번 판결까지 나면서 거주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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