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환사채 발행 형식을 '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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