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제자의 장학금 270여만 원을 가로채고 제자들에게 밤샘 간호나 집안청소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제자들에게 과도한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가 2007년 7월 대학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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