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발효된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대규모 실직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1만 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없이 탈법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서 추후 별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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