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개헌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자문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자문위원들이 전했습니다.
다수안으로 채택된 이원정부제에 따르면 총리는 행정의 최고 책임
대통령은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며,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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