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미국 골프용품업체인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와 상표 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C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업체의 표장 중 3개는 원고의 표
FnC코오롱의 '잭 니클라우스'는 곰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잭 니클라우스를 필기체로 흘려 쓴 반면, C업체는 반대 방향을 향한 곰 모양의 도형 아래 잭 테일러란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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