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게차에 받혀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에서 일어났고 당시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다며, 이 사고는 지게차가 본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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