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과 인천 등 24개 시에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토록 하는 제도로,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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