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재판부는 "쇠고기 재협상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 임원들에 대해 고발과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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