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의 변론을 맡은 고영신 변호사는 김 씨가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나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 내내 서로를 외면했던 김 씨와 유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