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김 모 씨가 상속 토지임을 인정받고도 시효 때문에 권리를 이전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액의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해당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지만 김 씨가 토지 상속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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