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인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명백한 만큼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첫 표결이 무산되고 곧바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측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투표에 부친 것도 첫 표결 때 의결정족수 자체가 미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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