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 원권 120장을 위조하고 나서 지난 5일 인천 모 여관에서 17살 B양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우려 때문에 위조지폐 신고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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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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