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씨가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2년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차체 도장 작업 후 생긴 불량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고압의 에어 호스로 제거하는 등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탓에 난청이 발생했고, 소음성 난청이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업장의 소음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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