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고교 입시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고입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예비소집 때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증상 수험생의 신고를 받아 이들이 분리된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세가 심해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병원 시험장도 운영하기로 하고 시험장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나 거점 병원을 미리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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