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이중 처벌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도강간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씨는 출소 두 달 만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