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학제변경,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또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과 미약자에게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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