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 씨 등 6명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 직원 송 씨와 연천군청 직원 고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임진강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이와 함께 송씨의 직장 상사인 정 모 씨, 김 모 씨와 사고 당일재택근무자인 임 모 씨,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 모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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