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재판부는 노건평 씨가 대통령의형 신분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원심이 선고된 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동생이 자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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