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우유를 강제로 공급해 팔도록 한 남양유업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리점 운영자 모 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주문량
이 대리점 운영자는 남양유업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8천4백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초과 공급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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