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주택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임의로 만들어 뿌린 혐의로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주택거래를 추진하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원 분양권 등 40개를 무단으로 만들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가장 높은 일반조합원 분양가로 계산하면 최대 270억 원가량을 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씨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분양권을 나눠줬다는 고발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무원에게 분양권이 넘어갔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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